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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비용추가를 요구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7-14 21:34:57
추천수 30
조회수   2,544

제목

인테리어 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비용추가를 요구합니다.

글쓴이

방형준 [가입일자 : 2001-09-04]
내용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해봅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7/1-7/13일 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비용의 80%가 지급된 상황이고 완공후 지급할 잔금이 20%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리어 업체 측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전체 공사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에도 없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일이 얼마 않남은 상황을 알고 압박을 가하는 거지요.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한 전체 10개 공정중에 현재 50% 정도의 공사만이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공사는 업체측에서 요구한 추가금액을 지불해야만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공사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일단 공사 완료 후에 차후 정산하여 서로 합의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서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하면서 공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현재 지급된 공사비용을 어느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와, 일방적인 공사중단으로 인한 이사일정 지연 등에 기인한 손해, 정신적 손해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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