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천님께서 2012-06-20 23:30:50에 쓰신 내용입니다
: 세세한 사연은 남사스러워서 메일로 드리고 이곳 게시판에는 사건개요와 질문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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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기사 서로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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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 사이에 사소한? 감정이 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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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기사에게 워드문서로 서운한 감정을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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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는 문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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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임의 중재로 서로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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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중에 알고보니 @기사 본인은 살 구멍(노조가입)은 파놓고 남겨진 저만 벼랑에 내몰림
: 참고로 @기사 본인은 이곳에 몇개월 안있다가 다른 곳으로 갈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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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당장 내년에 재계약을 위해 소신을 버리고 노조에 가입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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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과정 동안 제 속은 타들어가고 혼자 힘으로는 돌파구가 안보여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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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첨부해 드린 문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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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도 노조에 가입을 한 후에 첨부한 문서를 여러부 프린트해서 요번 분란의 진상을 잘못 알고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공개하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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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으로는 서로 화해를 하고 @기사가 근무지를 옮기던지, 퇴사를 하던지 하면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남겨진 저는 이 일로해서 재계약이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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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사에게 워드문서로 서운한 감정을 전함
- @기사는 문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함
이 문장이 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가 아마도 저에게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기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인간의 사운한 감정을 전하였는데, 그게 어떤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그러한 것이 아닌
개인간의 신서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혹 위 개인간의 신서가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기사가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인지
본변호사로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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