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란놈이 보낸 내용증명상에 2009년부터 본인이 명의를 빌려
친누나와 친동생앞으로 되어있는 모든게 자신에 소유라고 주장하고 실질사주라고 주장하는점 이에 전 남자친구란놈은 그 시점에 법원에 개인파산신청하며 재산목록과 진술서를 낸것을 여직원이 알고 있는데 재산과 직장이 없다라고 냈다고 했는데 둘중 하나는 거짓이 분명한점.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폐업신고서를 작성 사인하여 폐업신고를 한점
이두가지를 가지고 여직원이 차량을 회수해오던지 밀린 체불임금을 받던지 아니면 둘다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차량회수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여직원에게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여직원으로 한 것이고, 다만 할부금을 밀렸을 때가 문제인데,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직원이 명의를 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밀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친누나와 친동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하여 남자친구에게 명의를 돌려서 그 명의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하는 좀 복잡한 절차가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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