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하여 옆에서 보기 딱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같은 직장 여직원이 전 남자친구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당하고만 있는것이 딱해 몇가지 조언과 팁을 알려주었는데, 그래도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사건의 개요는 2009년경에 아는 지인을 통해 남자를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가던중 좋은 관계로 발전하여 그당시 하던일(보험설계사)과 병행하여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며, 남자가 제안하여 보험일을 하면서도 함께 투잡을 할수있을것같아 일을 하게되었다고 합니다.(피부관리샵 화장품납품및영업) 급여는 월 총수금액에 20%를 받기로 하였고
대략 계산한다면 월 70~85만원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전 남자친구가 여직원이 가지고 있던 차량(프라이드베타)이 노후차량으로 그당시 신차구입을 하면 취등록세감면 혜택이 있으니 차를 바꾸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신 여직원 명의로 하고 할부진행을 하자고 하여 함께 쓰는조건으로
할부금의 50%씩을 부담하기로 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여직원은 거의 운행을 못하고
그 남자친구가 계속 운행하여 2~3달의 할부금을 납부하다 여직원이 타지도 못하는차량의 할부금을 내는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전 남자친구에게 모든 할부금을 내라고 하였답니다. 그렇게 쭉 지내던중 알게된사실이 전 남자친구가 사장이라고 했던회사의 명의도 친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고 모든 금융거래도 친동생 친누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을 알게 되어 물어봤더니 개인파산신청중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차도 여직원앞으로 사게끔 한거였구요
그러던중 2010년 초쯤 다른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이유로 보험일을 그만두게 계속 이야기하여 보험일을 그만두고 화장품일만 함께 하였다더군요
그렇게 지내다 친동생앞으로 되어있던 사업자를 친동생의 개인사정으로 명의 변경을 해줄것을 연락받자 여직원에게 부탁하여 여직원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월150만원씩을 급여로 책정해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답니다.
그 전남자친구가 같이 일을하는동안 성격상 여직원을 의심하고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한듯 보입니다. 지방에서 홀로 올라와 자취생활하던 여직원에게 다른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으로 자취방으로 찾아와 폭행등폭언을 하여 견디다못해 사업자를 내는시점쯤에 남자가 하는 사무실에 딸린 방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한듯합니다.
그렇게 쭉 그런식으로 지내다 2011년 9월에 그동안 급여도 제때 주지않고 같이 사는 동안에는 숙식제공해준다는 이유로 급여또한지급하지 않아 그동안 걱정하실 어머니 생각에 도움못청하고 지내다 더이상참지 못하고 홀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동안에 지낸 정도 있고 하니 사업자랑 구매했던 차량은 계속 사용하다가 2012년2월에 모두 정리해주겠다고 하여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하구요.
그후에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되었는데 일도 잘하고 똘망똘망하여 좋게 보고 있던중
무슨일이 있는지 그만둬야할것 같다고 하여 무슨일인가 해서 물어보니 전 남자친구가
사업자카드사용한것을 결재하지 않아 연체되었고 차량할부가 끝나니 명의 이전하게 무조건 인감이랑 인감도장을 달라고 괴롭힌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안쓰러워 좀 도와주겠다고 하여 인감이랑 인감도장을 함부로 주는것이 아니니 카드대금 결제하고 모든것 책임지고 정리해주고나서 이야기 하라고 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내용증명의 내용은 전 남자친구가 친동생친누나의 명의신탁하여 그 거래 통장을 통해서 여직원 통장으로 매월 차량할부금을 보내준것이고 여직원은 명의신탁자일뿐이고 그 화장품 남품사업자도 자기가 실질사주이고 명의신탁만 한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증명의 답변서와(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최초차량구입시 본인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사준다고 하여 구매한것이고 최초 구입시 보험료와 차량할부금액의 일부또한 지불한사실이있다는 내용)두통의 내용증명을 더 보냈습니다.
실질사주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토대로 실질사주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자카드 대금과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줄것을 요구하는것과 구두로 약속한 근로계약을 토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차량의 소재를 여직원이 찾았다고 하여 차량 보험써비스를 통해
차량을 견인해왔습니다.(키를 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기에)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가
112를 통해 차량도난신고를 냈다더군요. 그리고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여직원임을
경찰이 묻자 사실혼관계의 여자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다시 견인해온차량을 찾아서 몰고 갔다더군요. 그래서 여직원에게도 똑같이
112에 차량도난신고를 했더니 출동한 경찰이 전에 전남자친구가 신고한것을 이야기하며 도난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민사부분이라고 사실혼관계와 여직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토대로 법이란게 참 어이 없더라구요 제3자인 저에게도
여직원은 처음에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전 남자친구가 이제와서 그렇게 나오는게 너무 얄밉고 분하다며 무슨방법이 없겠냐고 하는데 저도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전남자친구가 여직원 동의 없이 전에 가지고 있던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했다더군요
이건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사무서위조괴와 동행사죄도 형사고발하면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건지요.
또 한가지는 전남자친구가 2010년 초에 개인파산신청하여 2011년 말에 면책판정 받아서 지금은 여직원앞으로 있던 사업자 몰래가서 폐업신고하고 동일 상호 동일장소에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차량또한 운행중이랍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 짧은 소견은 전 남자친구란놈이 보낸 내용증명상에 2009년부터 본인이 명의를 빌려
친누나와 친동생앞으로 되어있는 모든게 자신에 소유라고 주장하고 실질사주라고 주장하는점 이에 전 남자친구란놈은 그 시점에 법원에 개인파산신청하며 재산목록과 진술서를 낸것을 여직원이 알고 있는데 재산과 직장이 없다라고 냈다고 했는데 둘중 하나는 거짓이 분명한점.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폐업신고서를 작성 사인하여 폐업신고를 한점
이두가지를 가지고 여직원이 차량을 회수해오던지 밀린 체불임금을 받던지 아니면 둘다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옆에서보기 딱하고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네요
꼭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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