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찬님의 할머님은 새마을 운동 당시 집을 신축할 당시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시고 거주하시다가 1985년경 할머니가 집을 지은 땅의 일부에 국
유지 7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를 매수(사는 것을 말합니다)하신 것 같
습니다. 만약 할머니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다면 큰 문제가되지 않을 것 같지만
최영찬님의 전체적인 질문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
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 당시를 70년이라 하더라도 1985년경 즉 점유한지
20년이 되지않은 시점에서 7평이 국유지라는 사실을 아셨고 7평에 대한 대금을 지급
하였다면 1985년경 이후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할머님의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유
의 의사로 점유하기 전까지는 할머님이 국가기관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
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등기를 하지않은 경우 때문입니다. 즉 할머님이 국
가로부터 토지 7평을 매수하고 돈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할머님이 등기를 하지않았
다면 할머님이 국가기관에 7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
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될 수 있고, 대금을 지급한 때를 1985년으로 본다면 이
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만약 이제와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
는 소송을 한다면 국가기관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점유취득시효
를 주장하여야 하나 대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데 2002년에 도시계획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 다시 땅의 7평인가를 무단점유(재경부 소유)하고 있다며..
: 5년전꺼까지 해서 토지 점유세를 120만원 정도 부과 받았습니다.
: 그래서 구청에 30년 전의 것을 지금와서 그렇냐고 따졌더니....
: 이때까지 무료로 사용한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고 하더군요.
* 국가기관에서 5년분에 대한 임대료만 요구하는 이유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때문이
라 보여집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이라 하더라도 30년간의 임대료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률에 관
한 규정 때문에 5년간의 임대료에 대해서만 청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래서 바쁘기도하고 신경 쓰기도 그렇게 해서 잊고 지냈는데....
: 밑의 글을 보니 민법이 정한 20년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사용을
: 한것 같은데.... 2002년까지 거의 30년의 세월동안 정부도 몰랐다는 말인데...
: (참고로 집의 일부분이 하천을 점유하고 있어 하천점유세는 처음부터 새금을 내고 있습니다.)
: 이걸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납부한 세금 120만원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이게 하게 되면 척도도 다시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귀찮아서 그냥 있었는데...
: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하고 괴씸하네요.
: 이걸 날로 먹자는 것도 아니고....
: 등기가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 30년전에 글도 제대로 모르는 할머니가 서류넣고 등기를 한건데....
: 저희가 무단 점유를 했다기 보다 서류가 미비되었을 확률이 더 높다고
: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일단 최영찬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
인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할머님이 집을 지으셨는지, 국가기관에 7평
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무엇때문에 등기를 하지않은 것인지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측
량서등을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할머님이 12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결국
그 동안 국가기관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점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해당 자료를 보아야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영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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