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섭님께서 2012-05-24 19:42:16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제가 자유 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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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지는 이걸로 소송을 할수 있고 요금 감면의 기회가 있는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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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도 너무 나몰라라 해서 너무 얄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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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총 요금 중 200만원 정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 헌데 더 이상은 부담도 크고, 차라리 소송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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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60만원을 받은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거짓말로 신고를 하거나, 통신사와 싸우기에는 또한 부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통신사가 아니라, 명의대여를 하게 한 사기꾼을 잡아서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딱히 통신사를 상대로 하여 계약체결의 문제점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승소의 가능성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귀하의 어머니의 과실이 큰 것이 얼마나 액수 등을 깎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네요..
소송형태도 통신사를 상대로 하여 본인이 쓰지 않은 요금이 나왔으니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구요. 명의대여가 안 된 것으로 사기가 성립되어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경우도
실제 소송에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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