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피고경정신청에 대해 문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1심 재판 결과 제가 패소하였습니다.(기각당하였습니다. 소액재판이라 그런지 판결이유는 없고 주문만 있구요...)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이제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기간이 1주일 남았는데... 항소를 할지 그냥 여기에서 그칠지 판단하기 위해서 증인(목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 원론적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1.하자나 결함이 존재해야 하고 2. 해당 제조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하고 3.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고령자용 보행차에 의지해 집앞 골목에서 걷는 연습을 하실때 잠금장치가 불완전하게 체결된 탓에 보행차가 반으로 접혀지면서 같이 쓰러지셨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택배를 하는 분인데 제가 세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자기는 바빠서 도저히 증언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기에 증인신청조차 안하고(못해보고) 1심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제 질문은, 저 분이 법정에 출석하여 제대로 증언한다는 전제하에, 과연 그 증언이 제 어머니께서 제조물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는지요? 혼자서 소송을 계속 이끌고 나가기에는 너무 힘에 벅차서 이제 그만 여기서 그칠까 하다가 그래도 억울한 심정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당시의 119 구급일지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구급일지에는 보행차가 접히면서 같이 넘어졌다고 구급대원에게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어머니께서 쇼크로 덜덜덜 떨면서 구급대원의 질문에 답하셨더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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