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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5-08 12:34:29
추천수 18
조회수   1,348

제목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대한 상담요청합니다.

글쓴이

황용수 [가입일자 : 2002-12-12]
내용


저는 경남 남해 어촌마을이 고향입니다.



아버지의 땅이지만 소유권에 권리자로 회복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는데요.



부분이나마 찾아볼까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만히 당하면 작은 시골동네에서 생산될 수 있는 뒷말이 무서워서 자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까 해서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우선 요청해봅니다.



제법 큰 시골동네에서 이땅은 동네사람이면 모두 우리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638제곱미터의 크지 않는 땅인데요.



이땅의 소유자가 동네사람이 전혀 모르는 당시 동네를 벗어난 집이라고 없던곳에 움막생활을 했던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주소 역시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672번지로 되어있지만 이곳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던요.



소유자의 생년월일이 22년생으로 되어 있고 생사도 분명치 않습니다.



2007년 조치법 당시 토지회복을 위해 서류를 만든 적이 있는데 울산에 살고 있는 후손께서 클레임을 걸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웃긴것은 당시 그분의 살았던 토지인 1672번지의 땅은 동네사람 명의로 이전이 되어있습니다.



등기사항을 말씀드리면



1949년도에 1736번지 땅의 권리자입니다. (권리자는 지금 찾아 볼 방법이 없습니다.)



1994년도에 큰아버지께서 그땅의 일부분을 두산상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사실도 아버지는 모르는 상태였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고로 지분이 두산상사와 최초 소유자와 나뉩니다.



2007년 조치법으로 이땅을 찾을려고 노력한 끝에 두산상사 지분을 찾아왔고 원소유주는 클레임을 걸어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동네에서 어촌계장을 하셨던 분께서 그땅에 대한 돈을 큰아버지께 치뤘다는 내용이 불거지면서 다시 땅을 빼앗겼습니다.



저희 부모님 당시 생각하면 ㅠㅠ



그럼 이땅은 그렇게 빼앗겼는데 나머지 일부나마 되돌리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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