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님께서 2012-05-07 02:11:36에 쓰신 내용입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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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촌친척 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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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터넷투자까페에 투자받는다고 글을올렷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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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전화가왓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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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가르쳐줄래서 안가르쳐주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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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만 핸드폰 명의자 한테 출석요구서를 보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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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명의자는 6촌친척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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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서를받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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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투자도받지도않앗고,글한번올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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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제가누구인지 신분도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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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촌도 모른다고 햇습니다,핸드폰사용자가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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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으로 조사할려고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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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받은적이없의니,피해자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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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고,고발한것도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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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검색해서 찾은겁니다
: 2,3차 출두용구서보내면 6촌친척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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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도 명의자따로,글올린본인따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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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촌명의자한테 2,3차 출두요구소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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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덯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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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경찰 출두에불응할계획인대
범죄가 완성 즉 기수에 이르러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 내지 어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에서 판단하였다면
예비를 처벌하는 범죄는 예비죄로,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는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자와 실행자가 다른 경우에 형사처벌은 범행실행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명의자는 자신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지 않으면
자신이 한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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