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작년 8월경 사무실을 하나 임차하게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다하며 계약서는 작성을 조금 미루자고 하여 계약서는 작성치 않고 계약금 100만원만 현금으로 먼저 받았습니다.(영수증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게를 대며 다음달 또 그다음달 하며 아직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상과 몇가지 집기를 들여 놓을때 보증금중 일부를 입금 받았습니다. (원래 이사들어 올때 보증금을 모두 입금해주기로 되어있는데 몇일내로 꼭 입금하겠다고 사정을 하여 반만 입금하고 일부 집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1달정도 뜸하게 사무실을 나오더니 작년 10월부터는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보증금은 물론이고 임차료와 관리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가 일부 받은 보즘금 보다 더 많아 졌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아 아는 것이라고 임차인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뿐입니다.
이미 수십차례 전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몇번씩 전화를 하면 한번씩 받습니다.
가끔씩 통화가 될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리해 주시던지 아니면 사무실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였지만 그때마다 몇일내로 정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또 연락 두절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지금도 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할려해도 계약서도 작성치 않았고 정확한 인적사항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빈책상 몇개와 쇼파등 사무 가구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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