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사기차량 구매로 법적인 싸움을 끝내고
협의판결로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배상금을 받았는데요
이 차를 소개했던 영업사원이 왜 자기한테 입금안했냐고 하고
또한 자기도 손해본 입장인데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다그치고 드나봅니다.
현재 동생은 차량 취등록세와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한 대출이자
그리고 그에따른 제반비용, 그리고 협의판결로 인한 손해 비용까지
약 5~6백만원을 손해 본거 같고
영업사원은 소송비용과 자동차 보험등 7백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30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배상금 받은 비용중 백만원 정도는 지급할 용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얘기도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업사원쪽에서 문제있는차량을 문제없다고 얘기해서 구매를 진행한것도
그거때문에 시간과 돈 손해본것도 억울한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답답합니다.
영업사원은 협박이라도 할 기세인데 적당히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메일이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get2lsh@nate.com
010-3439-1858
두서없이 말을 꺼내서 정리가 잘 안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