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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4-23 16:12:06
추천수 19
조회수   1,289

제목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문재현님께서 2012-04-22 17:09:12에 쓰신 내용입니다

: 부부간 이혼시 재산 분할 관련 입니다

:

: 빌라가 4개 있는데 이중 2개는(시가2억대출1억) 대출금이 있고

: 두개는(시가1억4천) 대출금이 없습니다

: 그리고 배우자가(부인) 상대 배우자(남편) 모르게 돈을 빌려주어

: 차용증을(1억4천) 가지고 있는데 재산 분할시 차용증 부분과

: 대출금도 똑같이 분할이 되는지요

:

: 전체 가격으로 봤을때 대출금 없는 빌라 2개 금액이

: 작은데 이것 두개만 선별해서 남편이 가져 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 채권 등 부의 재산이 적극재산이고



채무 등이 소극재산입니다 - 을 제외한 순 재산에서 남편과 부인의 비율을



법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 등이 싫으시면 남편과 부인이



서로 합의하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될 시에는 법원에서 두 사람의 재산을



분할하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 양육과 관련 남편이 친권,양육권을 가져가면 부인은 양육비를 안줘도

: 되는지요 물론 부인이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습니다

:





남편이 친권 내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부인이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부인이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될 때, 남편이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은 맞지 않겠지요?



양육비에 대해서는 수입의 유무와 전혀 무관하게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의 일부를 양육하는 쪽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전에 합의 이혼을 하기위해 재산분할 관련하여 서로 합이후 합의서를

: 작성하고 법원에 서류제출 판결시(3/16일) 참석하지 않아서 종결 처리 되었는데

: 이때 작성한 합의서도 무효 인가요?

: 다시 이혼 애기기가 나와서 재산분할 관련 합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을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기존에 합의한 합의서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이며, 확고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합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법정에 가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 너무 많이 질문 한것 같아서 죄송하고 답변을 빨리 받아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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