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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2-04-22 17:09:12
추천수 18
조회수   1,136

제목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문재현 [가입일자 : 2001-02-19]
내용
부부간 이혼시 재산 분할 관련 입니다



빌라가 4개 있는데 이중 2개는(시가2억대출1억) 대출금이 있고

두개는(시가1억4천) 대출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부인) 상대 배우자(남편) 모르게 돈을 빌려주어

차용증을(1억4천) 가지고 있는데 재산 분할시 차용증 부분과

대출금도 똑같이 분할이 되는지요



전체 가격으로 봤을때 대출금 없는 빌라 2개 금액이

작은데 이것 두개만 선별해서 남편이 가져 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양육과 관련 남편이 친권,양육권을 가져가면 부인은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지요 물론 부인이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습니다



전에 합의 이혼을 하기위해 재산분할 관련하여 서로 합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서류제출 판결시(3/16일) 참석하지 않아서 종결 처리 되었는데

이때 작성한 합의서도 무효 인가요?

다시 이혼 애기기가 나와서 재산분할 관련 합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질문 한것 같아서 죄송하고 답변을 빨리 받아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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