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필님께서 2012-04-11 18:00:1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하는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으셔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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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현재 미국에 도피해 계십니다.
: 이번에 부부 중 아내분의 명의로 4억 1천만원에 대한 납세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 현재 세금을 내실만한 여력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이혼 후 남편분의 사업에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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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남편분께서만 책임을 지시고 형을 살면 되는지 그래도 아내분의 의무가 남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세상일이 그렇게 쉽게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였다고 해놓고 나중에 명의 도용이라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게 사실인지에 핵심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이혼후 남편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이 믿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팩트인 것이지요.
사실이 부부공동명의이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혼하고 고소하고
그런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정하에서 질문을 하지 마시고,
부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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