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으셔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현재 미국에 도피해 계십니다.
이번에 부부 중 아내분의 명의로 4억 1천만원에 대한 납세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금을 내실만한 여력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이혼 후 남편분의 사업에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남편분께서만 책임을 지시고 형을 살면 되는지 그래도 아내분의 의무가 남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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