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략하게 사건개요를 설명드리고 제가 알고자 하는 바를 문의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께서 2010년 실족으로 골절상을 당해 무릎 수술후 1년 6개월 정도 집에서 요양후 의사권고에 따라 보행차에 의지하여 2011년 7월초 집앞 골목에서 걷는 연습을 하시다 보행차가 반으로 접히면서 함께 쓰러져서 고관절 골절로 같은쪽 다리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2. 아들인 제가 원고대리인이 되어 보행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 사용설명서에 표시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두차례의 변론을 거쳐 4월 5일에 세번째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3. 그런데 피고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피고경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이유는 제조회사가 법인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인 개인회사이므로 회사를 피고로 할 수 없고 대표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제가 소장의 피고란을 작성할때 <주식회사>란 표현을 쓰지 않았고 단지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온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가나다라 대표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썼고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에서 피고를 지칭할때도 <피고 가나다라 대표자 홍길동> 이런 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5. 전자소송으로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다보니 사실조회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는 피고가 <가나다라 대표자 홍길동> 이런 식으로 표시된게 아니라 단순히 <가나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경정신청을 해야 허가나 불허의 요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피고경정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기존의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제가 지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피고경정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조차 판단할 수가 없네요.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를 했었지만 이동준 변호사님께 한번 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할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이메일로 비공개답변을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franthro@hanmail.net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굳이 답변비공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님 편하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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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장 및 재판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피고를 지칭할때 <피고 가나다라 대표자 홍길동> 또는 <피고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혼용하여서 제 잘못임이 분명한 것 같아 답변에 참고하시라고 내용추가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 원고가 피고경정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문의드린 위 소송의 소송가액이 500만원입니다. 어찌 해야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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