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파주 문산 소재의 센트럴파크웨딩에서 2012년 2월 26일 예식장 사용을 계약(예식일자 2012년 5월 27일)하고 계약금 금300,000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 입금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0일 이용 금액 및 이용 관리가 편한 다른 업체를 계약하게 되어 유선전화 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센트럴파크웨딩 측에서 영업 배상금 및 위약금을 청구 할수도 있고 계약일에 예약이 없을 경우 계약금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계약금 환불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피해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업체에서 소비자 보호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조정 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또한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저에게 발송하여 이중 계약이라고 하여 환불이 불가 라고 하고, 예식일에 예약이 되지 않을경우 구상권을 청구(민사소송, 영업배상금 및 위약금)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 앞두고 너무 짜증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