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늘 질문만 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일단 지난 번에 드렸던 질문을 확인하시고
"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임야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의 헛간이 제 명의로 된 땅 위에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도 있는 헛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헛간을 없애고 그 부분의 땅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대로 그 헛간을 부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제 땅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그 헛간을 제가 건물주에게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헛간을 살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 유익이 됩니다.
" 매수청구권 "을 활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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