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년전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데 투자 받은 사람이 성실히 일하지 않고
일부 횡령 배임이 드러나 회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상대가 일을 해야 대금을 갚을 수 있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이 드러난 작년 초에 상대가 임대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에게
상대로부터 전세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도 확인을 받고 그에 대한 위임장 까지 받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채무변제시까지 제게 있음을 통보했는데 아파트 주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도 미국으로 되어 있으며 대리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내용증명도 대리인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의 내용증명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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