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세아들을 둔 50대 중년 입니다
저의아들이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알바를 하다가 같은 알바생에게 맞아
안와골절,망막변성 3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
대학병원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하고 우리아이가 안경낀상태로 맞아 유리가 파손
되여 응급실에서 생리 식염수로 세척 하였구요 눈주위로 안경모양 그대로
찢어져서 치료를 하였읍니다
평소 그학생이 까칠 하게대하여 우리아이가 업주한테이야기하여
업주가 그학생과 만나지 않게 그학생이 마치고 가고난후 우리아이가
가서일하는 식으로 하였으나 그날은 가지않고 우리아이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C/T촬영 을보고 수술 해야할지도 모른다혀 매우염려하였으나
화요일 오전 외래교수 진료후 수술 하지않아도 될거같다고 하여 매우기쁘습니다
오후에 경찰서 들오란 말듣고 둘다 학생이라 저는 얘들 장래를생각해서
응급실 첫날진료비 50만원 정도 받고 경찰서 가기전에 합의해줄요량으로
가해학생에게 연락하였으나 가해학생 어머니말이 아이 이모부가 변호사다
진료비는 못준다 그리고 경찰서 오라 했으니가야한다 라며
거절하였읍니다
경찰서 에서 진술하는거 보니 가해학생도 2주진단서를 가져와서 경찰이
이틀지나서 끊은 진단서의효력 운운 하니 자기도 맞아 아프답니다
이렇게 서로 경찰서 진술은 마친상태고 우리아인 3월 중순에 군대입영 할
건데 그냥 이렇게둬도 될란지요
우리집사람이 월요일 길가다가 우연히가해학생을 만났는데 길에서 우리식구에게
정말죄송하다고 아버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하며 치료비.....하며
말을 얼버무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수술 안해도 된다는말에 기쁘고 가해학생도 나쁜아이같지는
않아서 상징적인 의 미 의 합의금 진료비 50만원을 이야기 했는데 집안에 변호사운운하며
아직 연락도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제가 해야할일이 뭔지 좀 알으켜 주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대갈날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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