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0일 명일 3시에 상담신청 드린 조진한이라고 합니다. 일전에도 문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명도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현재 종로에서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전 세입자에게 권리 2억 5천을 주고 권리계약
을 하였고, 건물주와는 전 세입자와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습니다. 그 당시 건물주는 계약기간이 다 되면,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구
요 계약기간은 2010년 12월~2012년 5월 31일이고, 제가 승계한 시점은 2011년 4월 1일
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은 2012년 5월 31일이 되구요.
그런데 2011년 12월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게 된 사실을 2012년 2월에 알게 되었습니
다.새 건물주 부동산 대리인이 와서 건물주가 바뀐 사실을 통보하였구, 2012년 5월까
지 계약 후 명도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로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
지, 또 시설비 그외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도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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