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글 남겨 죄송합니다...ㅠㅠ
작년 8월 부친별세후 남기신 작은 주택하나를 금일 홀로 되신 어머님께 (상속)소유권이전해 드리려 구청에 갔다가 예상했던 취득세보다 3배나 더 많은 세금이나와 수백만원을 더 세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부친 별세당시 두분은 저와 세대합가상태(주민등록상 같은주소)였고 어머님은 현재 주택도 어떤부동산도 없으신 무주택 상태이십니다. 이경우 1가구1주택으로 인정, 상속받는 주택의 취득세감면대상으로 알았으나 구청에서는 제 명의의 주택이 있으므로 그혜택을 줄수없다며 700만원되는 취득세를 100% 과세하였습니다.
만일 어머님이 무주택자로 인정되었다면 3/1정도만 세금이 과세되었을것입니다.
정리하면 상속인인 어머님이 무주택이며 아무재산이 없으신 상태인데 자식인 저와 주소를 같이하고있고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있다해서 어머님이 감면혜택을 전혀 받지못하는것이 맞는지요 ? 사전에 관련법을 미리 알수만 있었다면 전 부친별세 직전에 어머님을 주소이전 해두었을 겁니다. ( 구청에선 만일 그랬다면 세금감면대상이라는군요.) 변호사님게 답을 들을수잇다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저와 상담했던 법무사는 어머님 께서 무주택자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했었습니다). 답답한 하루가 지나가네요.
늦었지만 2012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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