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질문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매번 죄송합니다..
집 경매 문제때문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학원에 조카명의로 투자한것을 건물주 조카분에게
투자확인서를 받아뒀습니다..(건물주는 학원에 아무런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건무주 조카는 20%지분 으로 이사로 등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지금 땅주인하고 명도소송에서 패소를 해서요 조만간 정리가 될듯
싶습니다..
제가 건물주 조카에게 받아놓은 투자확인서를 근거로 배당기일 이후에
학원에 가압류라든지 기타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지금 배당금은 나올게 없는듯 하고요 학원에 투자한것을 건물주가 양도해 준다고
하는데 학원도 오랜 적자운영으로 실제 회수가능한돈은 투자금의 극히 일부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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