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매번 질문만 드리고 귀찮게하는 정구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경매 문제 때문인데요..
결국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오는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1. 몇일전 법원에서 인도명령신청서를 보내왔는데 이의신청을 7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낙찰자는 연락도 없고 건물주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또한 보증금이 없이 당장 다른 거주지를 알아볼수 있는 형편이 안되고요)
2. 1월31일로 배당기일이 잡혔는데요
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유**씨가 (근저당3억) 채권계산서는 원금3억 이자 1억2천
이렇게 제출을 했었는데.. 건물주부인 말로는 2009년 건물주가 필리핀으로
가는시점에서 원금이 1억8천만원이였다고 3억이 원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자까지 해도 2억8천만원 정도라고 허위로 채권계산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배당이의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혹시라도 단돈1백만원이라도 제게 배당금이
돌아올수도 있을까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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