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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5-19 12:51:47
추천수 3
조회수   1,342

제목

절도죄관련..

글쓴이

강민석 [가입일자 : 2004-05-19]
내용
안녕하세요.

삼촌이 절도죄로 붙잡히셨는데요.

지금 구치소에 계세요.

죄목은 이마트 상습절도 입니다.

이마트측에서 진정서를 냈다고하니 그리 큰 문제는 안될것같아요.

(경찰 강력반에서 맡고 있긴하지만요.. ;;..)



제가 이곳을 알기전에 이미 삼촌 친구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동준 변호사님께 의뢰하지 못해 몹시 안타깝습니다 ㅡ.ㅜ;



구치소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변호사 선임을 못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한달이면 나올 일이..

두달반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삼촌 친구분께 들었습니다.



지금.. 삼촌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저 역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와는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번 일을 알 수 있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전혀 모릅니다.

삼촌은 가족들 모르게 얼른 나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변호사선임도 친구에게 부탁을 한 것이구요.



그런데 선임비용으로 4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친구분이 아직 400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게 친척중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좀 빌릴 수 없겠느냐고

합니다. (빌리는 즉시 알려지는셈이죠..)



음..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착수금하고 성공보수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의 경우 400만원이 착수금인가요?



변호사 비용을 삼촌이 나와서 갚을 수는 없나요?

(삼촌도 이런 방법을 바라고 있는듯합니다..)



궁금한점을 요약하면..

1. 기간내에 변호사선임을 못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일이 맡겨지면

구속기간이 길어지는지요?



2. 400만원이 착수금인가요? 착수금치고는 크다고 느끼는데..

만약 착수금이 그보다 적다면 나머지 성공보수금은 삼촌이 나와서

갚을 수 있는지요?







대학생이라 알아보기 마땅치 않은데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좋네요.

변호사님~ 번창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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