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질문에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린것 처럼 필리핀에 있는 건물주에게 학원에투자한 금액에 대한 투자금을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있습니다.
1. 각서를 받았는데 필리핀에서 자필로 작성한 종이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현지에서 우편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핑계로 미뤄오다 보내온게 노트 찟어서
각서를 자필로 쓰고 스캔을해서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문서로 인정이 되는지요?
2. 건물주에게 채권양도 각서를 받고 투자자로 되어있는 조카와 학원에 통화해줄것을
요구했는데요 건물주 자존심때문이라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위에받은 각서 만으로 투자금 양도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요?
3. 건물주 사모님과 채권 공증을 작성했습니다..채무자를 건물주 부인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큰딸로 하고요 작은딸은 연대보증을 안해줘서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경매후 건물주.건물주부인,건물주큰딸을 상대로 동시에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물주에게 먼저 소송을 하고 해결이 안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해외로 가는걸 막을수 있는지요?
매번 질문만드리고 감사표시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매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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