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님께서 2011-11-29 10:46:16에 쓰신 내용입니다
: 채무자인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일부 못받고 있습니다.
: 법원의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으나 채무자의 사업장이 불확실한 관계로
: 채권확보가 용이치 않아 대표이사의 채권가압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가능한지 문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채무자는 주식회사이지, 개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 채권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러한 법률관계는 개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으로 개인인 대표이사의 인감과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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