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과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저작권 및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이미지가
모 보험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 보험사에 이를 알리니, 자기네는 대행사를 통해 홈페이지 작업을 하였으니
그쪽과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대행사와 통화를 통해 이미지 무단 사용했음을 확인한 상태이고,
저희는 일정 금액의 사용료(정상 사용료의 X배) 지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대행사가 협상안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만일, 대행사가 저희가 제시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정식으로 고발조치를 할 경우 고발 당사자(피의자)가 모 보험사인지,
아니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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