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다는게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주시는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약국을 운영하시는데요 몇주전 저희 위에 있는 병의원의
갑작스런 이전으로 저희약국도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있던
상가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게 되서 어쩔수
없이 상가주인에게는 이전 3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상황은
상가주인이 자동연장계약으로 내년6월까지는 보증금을 주실수 없다는것과
월세를 내라고합니다.
4년전 2007년도에 상가주의 간곡한 부탁으로 세금때문인지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알기론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1개월후부터
계약해지가 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1주일전에 보냈는데요 상가주인께서 그계약서도 간이로 한것이
이고 하니 내년6월까지는 보증금을 못주고 월세도 내라 하네요
저희는 약국 이전문제와 여러가지 문제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보증금 2천5백만원을
주실생각을 안하시네요 ㅠㅠ 소송문제로 가게 되면 시일도 오래걸리고 대출금이자도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빨리 해결할수 있을까요? 공부만 하다가 약국이전문제로 아버지
일을 도와주다보니 요즘 경기체감도 너무 않좋은것도 알게되고 참 세상 각박하네요
상가주인께서는 굉장히 큰부자이시라 이런일은 빨리 처리해주실줄 알았는데 더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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