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설관리직 종사자의 임금 문의건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시설 관리직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경비원 미화원 그리고 과장까지 모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근직 근로자(9시출근, 6시퇴근)인데 상가의영업 특성상, 일요일만 쉬고 매주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도 평일과 똑같이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근무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 명목에도 일체의 연장근무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않음)
참고로 과장이 하는 업무는 건물내의 냉, 난방설비 작동, 전기설비 점검수리 방화관리자, 경리 업무등 입니다.
과장은 2004년에 입사하여 지금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7년근속중)
근무 기간중 연장 근로 수당의 지급 요구를 하지않고 있다가 (요구시 사직등의 위험이 있음) 최근에(퇴직 예정임) 7년간의 토요일 연장근무, 공휴일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절차등, 정확한 답변 간곡히 기다립니다.
노동법에서는, 임금이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러하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하다는 뜻인지 퇴직후 3년이내라는 뜻인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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