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번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에대해서 잘 모르는지라 매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게아니고 전세집 경매 때문에 계속 질물을 드리는데요,,,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경매관련내용을 법원에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거는 배당순위 때문인데요,,
배당 순위에서 당해세가 임차보즈금보다 앞선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세들어 사는 집이 2001년도11월에 건물주 앞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어있는데요..
노원세무서에서 청구한 세금목록을보면 부가가치세(2007/01 정기분)
부가가치세(2007/7 중간예납)
증권거래세(2009/01 수시분)
양도소득세(2002/01 수시분고지)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2002/01 양도소득세가 제일큰 금액입니다,.,.7400만원
이세금이 배당순위에서 말하는 당해세에 포함되는건가요? 교부청구서에 보면 2010년4월1일이 법정기일이고 4월30일이 납부기한으로 적힌 금액입니다..
당해세가 우선배당이 된다고해서요 양도소득세가 당해세에 포함되는지요?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제가 확정일자 받은게 2010년5월18일이고요.
노원세무서에세 압류한 날짜가 2010년6월25일 입니다,.,
매번 답글 달아주셔서 매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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