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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상담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11-15 09:28:06
추천수 16
조회수   2,352

제목

채무관련 상담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안병주님께서 2011-11-14 23:49:25에 쓰신 내용입니다

: 다름아니라 돈에 관련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처남에게 돈을 맡겼는데 원금과 이자부분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처남이 사채관련일을 하면서 이자를 후하게 해준다는 말에 돈을 몇번에 걸쳐 온라인으로 송금해줬습니다

: 2007년3월부터인가 처남과 돈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 제가 보증금(15,000,000원)은 작고 월세(500,000원)는 크다보니 시작한것 같네요

: 보통 2부이자로 계산해주더군요

: 54,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이 안된게 2009년9월부터구요

: 나머지 50,000,000원(저의 모친돈 20,000,000원 포함)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안된건

: 2010년10월부터입니다

: 부모님 돈 20,000,000원은 수입이 거의 없으신 두분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자

: 제가 말씀드려서 맡긴것입니다

: 그 이자 500,000원은 매달 부모님께 드렸구요...

: 차용증은 부모님돈(20,000,000원)에 대한것은 있고

: 나머지부분(89,000,000원)에 대한건 없고 온라인송금내역은 있습니다

: 이자도 온라인으로 받았구요

: 주로 처남의 부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 54,000,000원에 대한 이자와원금상환이 안된게 2009년 9월부터인데

: 계속 상환독촉을 하니 2010년2월에 자기(처남)가 상품권을 하니 그걸 판매사이트에 올릴테니까

: 제 카드로 구입하면 판매사이트에서 몇일뒤 돈을 받으니까 밀린걸 주겠다해서 1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제카드로 구입(12혹은 18개월 할부)했습니다

: 그런데 판매금을 자기가 쓰고 말더군요.

: 다행히도 카드대금은 다달이 보내줘서 2011년8월에 완료되었구요...

: 올해 들어와서 그동안 빌려간 원금의 대한 차용증을 계속 재촉하니까 1년을 넘게 끌더니 올해 여름인가 차용증이라고 보내준게

: 문방구어음에 금액을 공란으로 하고 자필로 이름과 주소 도장을 찍은걸 우편으로 보내주더군요

: 지난 10월엔 근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도통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 작년 10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전화한게 아마도 수천번일겁니다

: 전화를 일부러 안받고 문자로 "지금 돈받고 있는중이니 집중하게끔 그냥 놔두세요"...라고 하더군요

: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 처남이 보낸 문자(언제 돈이 들어오니 몇일에 갚겠다 등등)는 모두 저장해놓고 있구요...

: 2010년10월에 안 사실인데 자기 부모(저에게 처가)에게도 돈을 빌려가서 안갚고 있더군요

: 돈도 돈이지만 저도 이젠 악이 받치네요...ㅠㅠ

: 아내도 당신(저)이 저지른 일이니 난 모르겠다하고...

: 아내에게 말안하고 이자가 좀 크다해서 펑펑 맡긴 제가 한심스럽고 답답합니다

: 월세에서 벗어나고자 시작한게 저에겐 큰 재앙이 된것 같아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 전화라도 자주하던지 아니면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 그런 행동만 있었어도 이렇게 화는 안났을겁니다

: 이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법으로 해결하고자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 직접뵙고 말씀드리는게 좋겠지만 글로서 요청드리니 명쾌한 해결책을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 바쁘신 시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내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귀하의 처남이라는 것이 신분상으로 다른 사안과 다른 정도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명쾌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좀 더 빠른

해결을 원할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공증을 받는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친척이므로 또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에서 읽은 내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방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검토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대부분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빌려줄 때, 미리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나중에 못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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