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사시는 지역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 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서 부모님이 사시고 계시는 집이 부모님 소유의 집 입니다.
사시는 지역은 서울 지역 이고요. 당연히 해당 재개발 지역도 서울 지역 입니다.
(뉴타운 지역은 아닙니다. 그냥 재개발 지역 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는 사업시행인가 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 공람 기간도 끝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시행인가'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할 관청(시청? 구청?)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 동의(동의서)가 필요한 것 인지요? 아니면, 조합 총회 절차만 통과하면(충족되면) 되는 것 인지요?
일단, 제가 지금 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허가해(인가해) 주는 관할 관청이 시청..인지, 구청..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도 아시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어쨌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 인지요?
어디서 듣기로는.. 새로 주민(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고.. 반면, 그게 아니라 조합 총회를 통해 의결되기만 하면 되는 것 이기에, 따로 주민 동의(동의서)를 새로 받는 과정은 전혀 필요없다.. 라고도 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맞는 것 인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만약 조합 총회에서 의결되기만 하면 되는 것 이라면, 그 의결을 위한 세부 사항(세부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 인지요?
그러니까, 조합 총회에 총 주민의 몇 %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그 참석한 인원들 중에서 총 몇 %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세부 사항(세부 조건)이 있는 것 이라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요?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디서 찾아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말씀을 가능하다면 듣고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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