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가끔 상담을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와싸다회원에 한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협회에서의 사회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법률상담의 강화
그리고 와싸다 게시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로서도 이메일 상담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인명을 적시할 경우에는 가명이나, 또는 남의 사례라고 하여
올려주신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요즘 제가 SNS 등으로 인하여
제 이메일에 하루에 몇 백 개의 글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이메일을 잘
안 본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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