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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변호사님...급한질문좀요,,,(집 경매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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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2 02: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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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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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변호사님...급한질문좀요,,,(집 경매문제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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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만 [가입일자 : 2003-10-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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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말씀 감사합니다..매번 무료로 상담받으니 넘 고마우면서 죄송합니다..
얼마전 경매때문에 전세보증금 문제로 글 상담드렸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은행이자도 못내고 경매취소를 못할것 같습니다..
집주인 믿고 기다렸는데....
다름이 아니고 집주인(와이프)분을 만나서 공증을 받기로했습니다..
월요일날 공증을 받기로 했는데요..
일단 저의 주장대로 건물주(와이프)분과 딸 2명이 제 전세보증금 손해에 대해서
연대 책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학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급을했는데요.. 이부분이 문제입니다..
건물주가 다른3명과 학원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2억씩 4명이투자)
투자한 학원은 땅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원장 이름으로 임대를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원장이 투자자본인(건물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투자부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학원이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답니다..)
건물주(와이프)분은 학원투자한부분 대해서 양도에 생각을 하시고있는데.
투자자(건물주)없이 건물주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공증 받는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주는 필리핀에서 돌아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얼핏들은예기지만 건물주 가족들도 경매후 필리핀으로 가는걸로 정했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건물주(와이프)분은 학원에서 얼마씩의 금액을 통장으로 받은적이 있고요..
현재는 학원이 적자 운영이라서 수익금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학원은 땅 임대기간이 2012년까지라고 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아마도 학원은....
월요일날 공증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인데요 학원에 투자한 금액부분을 어떤식으로든지 제 전세보증금 보전에 사용할수있는 각서같은걸 받을수 있는지요?
집 전세 계약할때도 건물주는 못보고 건물주(와이프)와 계약을 했고요,,그때 당시도
건물주(와이프)는 위임장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위임장 없이 계약한걸 가지고
처벌받게 하거나 해외로 나가는걸 막을 방법이 혹시나 있을까요?
공증을 어떤식으로 어디서 받는게 좋은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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