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수님께서 2011-10-30 16:36:0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제 권리금만 5200만원에 치킨 체인점을 인수하여 2달째 운영중입니다..
: 친구에 친구동생이 운영하던 중에 수익이 괜찮다는 친구소개로 가계에 관심을
: 가지면서 인수를 하게됫습니다.
: 아는 사이라서 믿고 계약서 없이 인수를 받고 치킨체인에서만 권리금을 기록한
: 계약서만 있는상황입니다.
: 문제는 월간 총매출 2000기준으로 월순수익 500정도라고 설명을 들었고 총매출2000시 500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는 자필로 써준 월간지출항목도 제가 보관중인데 실제로 가계를 운영해본결과 월순수익이 300정도 밖에 나오지않아 지출을 살펴보니 월매출2000만원 기준으로 700만원이 나온다던 닭값및 재료비가 1000만원가까지 나오는데
: 이런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출을 설명해줄당시 재료비가 1000만원이 나왓는데도 700만원으로 저를 속인건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아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다음달에 10월매출과 지출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 보상이나 책임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아직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다만 판례에서 권리금에 대한 정의부터 성격 등에 대하여 언급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권리금에 대하여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바, 귀하가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에 포섭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자필로 써줄 때에 재료비 지출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매수인 내지 임차인을 기망한 것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문제인데, 실제로 소송에서 매도인 즉 전 임차인이 사실대로 이를 인정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구체적인 지출 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써 있어야 이를 보장받을 것이며, 또한 기망 등 내용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필로 설명을 할 때 써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를 가지고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을
주게 된 귀하의 경우 과실도 무시못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만나셔서 이를 설명하고 권리금의 일부나마 돌려줄 수 있는지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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