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훈님께서 2011-10-23 22:48:12에 쓰신 내용입니다
: 남편으로 부터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부당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 7년동안 결혼생활을 했고 한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는 성격으로
: 7년중 3~4년동안 무직으로 생활하면서 제가 벌어다준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 얼마전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이혼을 요구 당했고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초반에는 잘못했으니 살자고 하다가 현재 재개할 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 재산을 한푼도 줄수 없으니 소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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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애기는 여기서 거론하기 힘들고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것 같아 자세한
: 내용은 적을수가 없네요..
: 현재 거주지는 오산이고 가까우면 좋겠지만 서울이든 어디든 승소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 법에 의지하며 살일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이런일을 겪다보니 답답한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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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1, 변호사를 선임해도 남편과의 소송중에 만나서 조정을 해야 하는 횟수가 얼마나
: 있을까요? 왠만하면 더이상 만나서 애기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정을 싫어하시면 조정횟수를 최대한 줄이시면 될 뿐 아니라,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잘 하게 되면 조정없이 바로 판결로 해달라고도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위원이 참가하는 자리에서 1회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2.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불리한 상황일텐데 재산을 하나도 주지
: 않겠다고 합니다..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일정한 재산형성에 대하여 청산의 의미로 재산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판관이 알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산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가정주부로서 7년 또한 귀하가 번 돈으로 생활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참작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 3. 남편이 애를 키우려고 합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들까요?
아이 즉 사건본인에 대해서는 여자쪽에서 양육한다고 하면 대체로 여자쪽에 양육을 인정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남편쪽에서 키운다고 하여 여자쪽에서 양보를 하는 경우에 양육비는 보통 어린 유아 정도면 3-40만원 조금 더 커서 초등학생 정도면 5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편입니다.
: 4. 이혼이 성립되는 기간은 최장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쪽에서는 이혼을 안하고 싶은데 어쩔수없이 제가 살기 싫어서 이혼을 하는걸로
: 몰아가고 있습니다.
: 소를 제기하고 난후에 어떤 이유로 소가 취소될수도 있는지요?
이혼이 성립되는 기간이 최장 1년이라는 말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합의가 되어서 원고쪽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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