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에 부모님께서 친구분에게 2300 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용도는 그집 아이들 유학비용이었고, 돈 빌려준걸 입증할 각서 같은것은 없습니다. 아마 계좌이체로 보낸 기록만 있을 겁니다.
돈 빌려간 아저씨의 아버님이 의사셨고, 철원에 땅이 있습니다(예전에 돈빌려간 아저씨가 자기 아버님을 대신해서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해서 찾아온것입니다). 10만평이 넘을겁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빌려간 뒤, 유학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 쪽 집에서 이자 형식으로 저희집에 철원 오대쌀을 20kg 4포를 매년 11월달에 보냅니다(13년째).
문제는 4-5년전 그 집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돈 빌려간 아저씨와 형제들(4형제)이 유산 분배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져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각서나 차용증 대신에 녹취가 법적 효용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