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형이 작은형이나 여동생이 큰형의 재산을 알아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동생분이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으나,
이 부분은 법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큰 형에 대해서
내지는 작은 형이나 여동생에게 어떤 강제를 법이 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적으로 사기가 된다면 형사고소를 하면 될 것이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고,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기망에 의하여 큰 형 재산을 편취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반환청구소송을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 경우는 가족회의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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