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누수관련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올해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세입자에게서 발코니 천장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는 연락이 와서.. 윗집 주인분께 수리 및 피해보상을 요청하였는데.. 윗층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누수 원인이 윗층 전용 부분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윗층 주인분께서는 우리집이 발코니 확장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자신들이 수리해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2006년 이후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고 5일 이내에 답신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정식 소송으로 간다면 제가 이길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