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게에도 올렸지만 여기에 또 올려봅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네이버를 아무리 뒤져도 시원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워서요..
아시는 부분이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중고장터 사이트를 만드려고 하는데요
중고장터는 대부분이 현금거래 입니다.
헌데 구입자가 카드로 결제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사업자는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제가만든 사이트에 어떤 회원분이 100만원짜리
중고물품을 올려서 판매가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구입자가 100만원을 카드결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쪽 수입으로 100만원이 잡히게 되겠죠.
헌데 중고물품을 올린 사람이 대부분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가 받을수 없으므로 제가 고스란히 100만원 수입에 대한 부가세 1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100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제가 내야 하겠지요. 카드수수료야 판매자가 글을 등록할때 추가로 받으면 되겠지만 10%나 하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은 제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데요...이거 참 난처합니다. 그렇다고 중고물품 판매글을 올리는 사람에게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글을 아예 안올릴것 같구요...판매는 제 사이트에서 이루어지지만 수입은 제가 가져가는게 아닌데..어떻게 하면 부가세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유니크로나 옥션중고판매 같은 사이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4-5%의 카드수수료만 받던데요...)
중고물품을 올린 판매자에게 10%부가세를 포함한 카드수수료등 모든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뜬금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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