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질문한 바 있는데요
저의 명의의 땅 위에 있는 타인 명의의 헛간(건축물대장이 있음)을
철거해 달라는 제의를 헛간 소유주에게 했더니
자신의 지상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 헛간은 사용하지 않고 수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곤조를 부립니다.
상식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 감사나 미안의 표시를 해야 함에도
칼자루를 쥔 행세입니다.
이웃 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대화로 안 되니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비슷한 판례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승소의 여부는 어떤가요?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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