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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진행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9-15 19:57:24
추천수 18
조회수   2,203

제목

전세집이 경매진행중입니다.. 도와주세요..

글쓴이

정구만 [가입일자 : 2003-10-24]
내용
바쁘신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게시판 올렵봅니다.



제가 2010년 4월에 부동산(a)를 통해서 부동산(b) 업소에서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2010년4월9일 이때 당시에 새마을금고에 2개의 근저당이 있고 개인에게 1개의 근저당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1년 새마을금고 9100만원(근저당)

2003년 새마을금고 21000만원(근저당)

2009년 유** 30000만원(근저당)

----4월9일 계약시 확인-------

그리고 5월1일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5월18일날에 받았습니다.전입신고도요..)



문제는 이 집이 2011년 1월19일 새마을금고대출금 때문에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경매사실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을때 2011년2월경 계약일4월9일

과 제 이사날짜 5월1일 사이에 4월21날짜로 가압류가(개인채무) 4400만원이 생긴겁니다.. 이걸 근거로 부동산(b)에 중개사고로 항의를 했고요.. 부동산은 경매 결과가 나온게 아니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30일 1차 유찰이 됀상태고요..



10월10일이 2차 경매입니다.. 처음 전세집 계약당시에 부동산(a 인터넷보고 찾아간곳) 와 부동산(b) 모두 건물시세가 15~18억정도 한다면서 6억정도의 근저당은 별것 아니라고 했는데..감정가는 11억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1차는 유찰이 됐고요..

2차는 아직 날짜가 몇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2차에 낙찰이 된다면 제 전세 보증금이 위태로운 금액 9억4천만원입니다.. 4층건물에 1층(상가 2집) 2층3가구 3층3가구

4층 건물주 이렇게 살고 있고요.. 2층과3층 6집 평균 전세금은 6천~6천5백 정도 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제가 계약시(4월9일)에 없던 가압류가 이삿날(5월1)일 전에

생겼는데 부동산에서 당연히 5월1일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줘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확이이 없었고요.. 부동산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문제로 부동산(a) 와 부동산(b)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현재 부동산(a)는 폐업상태이지만 통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배당신청인데요..



전203호 거주하고요..(2층3집 / 3층3집/ 4층건물주 / 1층 상가2집)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가장늦게 이사를 왔고요,,



2001년에 근저당 9100(새마을금고)



2003년에 근저당 21000(새마을금고)



302호전입신고 (2008년)



301호전입신고 (2008년)



303호전입신고 (2008년)



202호전입신고 (2009년)



2009년 근저당 유** 3억원



2010년 4월 가압류 4400만원



203호(본인) 전입신고 (2010년5월)



2010년 9월 302호 전세권설정후 이사감..(전입신고는 2008년)



2010년 10월 가압류 1억



2010년 11월 가압류 5천만원



2011년 1월 새마을금고 경매신청



2011년 2월 1층 상가 전입신고



이런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4월이전에 전는 배당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201호에서 건물주 말만듣고 배당신청을 안하고있다가 2011년8월에 배당신청을했습니다..



그리고 4400만원 가압류권자도 2011년 6월에 배당신청을 했고요..



또하나 1층세입자 (점포) 1번점포는 경매개시(1월17일)이후인

2월10일날 전입신고를 했고요..



이런경우 배당에서 배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건물주(남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전 한번도 본적이 없고요 2008년에 출국후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해외에서 큰사업을 하고있다고 몇십억을 벌었는데 한국으로 못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집이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추석때 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입국도 안했고요..(모두 거짓말 인것 같습니다... 번돈을 한국으로

송금하다 국세청에 발각되서 조사를 받는라 돈이 송금이 안된다고 예기하고..등등))



이런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가족이 경매후 해외로 가버릴것 같습니다..

매일 감시할수도 없고



건물주가족은 지금 건물에 거주중인데 뭘 그리 걱정하냐며 당당합니다.

해외에서 번돈을 못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다며....

세입자를 우롱하는것 같기도 하고...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또 건물주가 전라도 어디에있는 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0만주 대주주라는데.. 값어치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학원에도 2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4명이 투자한 학원이며 현재 적자로 운영되며 수익은 없는듯합니다)







제가 1차 경매이후에 불안해서 안심시켜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위에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양도 각서를 써주겠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건물주가(가족이) 경매후 해외로 갈 가능성이 있을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현재 건물주가족은 본 건물이 전재산인것같습니다)



2.만약 건물주가 대주주로 있다는 회사의주식과 학원의 지분을 각서로 양도 받을수 있는지요?



3. 건물주의 부인과 자녀(딸2명)을 상대로 경매때문에 입은 피해에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책임지겠다는 보증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201호 세입자는 건물주부인 말만믿고 배당신청을 안했다가 나중에 건물주 부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해서 건물주부인과 작은딸(30살)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4. 혹시 건물주가 해외에서 안들어올경우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5. 건물주가 경매이후에 파산신청을 하면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경매를 진행한 새마을금고가 건물주의 친형이(큰형) 이사로있는 새마을금고이고요.. 2010년에 가압류 1억원을 설정한 사람이 건물주의친형(작은형) 입니다..



이런경우라면 건물주가 혹시 장난을 치는건 아닐까여?



젊은나이에 부모님께 손 안벌리고 모은 전재산이라서 매일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대처할수 있는 방법(소송등..)이 어떤게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뵙는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답답한 마음만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서 질문이 길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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