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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9-08 02:04:40
추천수 15
조회수   1,461

제목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글쓴이

박세봉 [가입일자 : 2007-11-28]
내용
쇼핑몰 통신판매자 갑에게 을이라는 사람이 가전제품특판장이라며 갑에게 대행 판매 의뢰를 함 , 을은 이메일로 제품공급가가 담긴 내용과 판매내용, 사업자등록증을 갑에게 이메일로 발송함, 사업자 등록증은 병이라는 사람의 것이고 을은 병의 직원이라고 사칭함, 갑은 지난달 17일부터 쇼핑몰에 대행으로 판매글을 게시, 판매게시글에 을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도 함께 게시되어있어 이번호로 전화를 하게되면 갑이 아닌 을로 바로 연결됨. 을은 카드결제를 하고 배송일정을 알아보려고 하거나 결제를 하지 않고 지정배송여부를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쇼핑몰을 거치지 않고 현금가 직거래를 하면 더 저렴하다고 하며 바로 발주를 넣었으니 바로 입금을 해주셔야 한다고 사기를 침 . 이후 9월 2일자로 연락두절 , 갑은 발주를 받은 을이 배송이 계속 늦어지고 중간에서 을이 소비자들에게 현금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뒤늦게 쇼핑몰의 게시글을 폐쇄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것이 전화를 하는 사람은 게시글의 전화번호가 을이 아닌 판매자 갑이라고 생각을 할것이고 저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거래내역을 조회해보고 입금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럴경우 갑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럴경우 배상문제를 갑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기꾼 을이 잡은뒤 을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기당한 금액의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피해자들이 10여명이 되고 현재까지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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