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아내가 프랑스 유학 중이던 작년(2010년) 3월, 일시 귀국하여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협의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5월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심사(?)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출국하여 5월 정해진 날짜에 다시 귀국하여 법원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에 아내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국 유학중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귀국하지 않아도 이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메일(올해 4월에 보냄)을 통해 알려주었지만 기다리라는 답장만 받았을 뿐
어떻게 이혼절차를 밟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저나 아내나 이혼할 의사는 확실한데,
아내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혼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에는 함께 살던 집도 정리해서 저는 따로 살고 있는 중이고
아내는 여전히 유학중인지 어떤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료 상담부탁을 드려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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