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굴알고 지내던 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계약서도 없이
8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별 공사도 안하고
3개월을 질질 끌더니
단가가 안맞아서 못하겠으니
돈을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2개월째 돈을 안돌려 줍니다.
돈 못받은 채로 다른돈 빌려서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
지인이라서 계약서도 안썼고,
그 사람한테 공사포기각서 라는 것도 못받았고,
그 사람이 에어컨, 집기등을 계약해 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아 각 업자들은 우리한테 돈달라고 난리고...
다만,
8천만원을 보냈던 은행거래내역과,
그 사람이 남은돈을 돌려준다고 했던
통화내역은 녹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부터 사기치려고 들어온거고
저는 세상물정 모르고 당한셈이지요...
1) 계약서, 공사포기각서....이런게 없는데
소송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요?
(소송을하자니, 그 사람이 깡패,조폭같은 류의 사람이라
혹시 나중에 뭔일을 저지를 까봐 두렵습니다)
2) 에어컨, 집기등 업자한테 제가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지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제가 각각 업자와 만난적은 없습니다)
3) 그 사람한테 공사포기각서를 받지 못하고,
저는 다른업체와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소송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을 그 지인이 문제삼지 않을까요?
(계약서가 없으니 공사포기라는 개념이 필요없을것 같았고
사실 그동안 공사라고 한것도 별로 없습니다)
두서없는글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막막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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