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상담을 하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일이 다가와 최근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제가 이사갈 곳을 직접 여러 부동산을 통하여 찾고 있는 중이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것은 집주인이 주거래하는 인근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에게 제가 직접 저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를 알리고, 이 후 제가 부재중에 집을 보러 오게 되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집을 공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갑자기 모르는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저의 주소를 확인하면서 언제쯤 이사를 계획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였습니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 정보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이 의뢰했다 하더군요.
최소한 제 주소와 전화번호, 현재 이사 준비중이라는 것(상기 3가지 정보는 확실히 넘김) 등 저의 정보를 이 곳에 넘겨서 전세들어올 이를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이 부동산에 알린다고 사전에 저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전화한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정보를 부동산에 알리려면 사전에 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만일 맞다면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사 문제로 집주인과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이 부분(저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않은 부분)을 사과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이를 거부하면 문제시 하고 싶고 이를 변호사님께 의뢰하고 싶습니다.
세세한 과정의 일은 우선은 내용이 좀 그렇기에 생략하였고, 큰 줄기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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