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서울에서 모텔을 신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지역에서 저희 모텔과 동일한 디자인을 무단 차용하여
모텔을 신규 오픈한 모양입니다.
아시는 분 통해서 방구경을 시켜준 적은 있는데 그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은 한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텔은 일반 모텔과는 전혀 다른 인테리어를 적용한 관계로
한눈에 보아도 디자인을 무단으로 차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면도구와 같은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디자인을 도용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법무법인등을 통해 디자인 무단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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