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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7-21 19:48:30
추천수 18
조회수   2,068

제목

인쇄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글쓴이

진민두 [가입일자 : 2002-10-11]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7/13일 정도 인쇄소에 직접 디자인을 하여서 제작을 의뢰하였고,

7/16일 정도 제작된 인쇄물을 받았는데 제단이 잘못되어 왔습니다.

그 후 업체 디자이너와 대표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사고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올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18일, 19일 이틀에 걸쳐서 글과 사진을 올린후

연락을 하였지만 담당자가 연락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만 할뿐 연락을 받지는 못하고

21일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2번의 연락을 하여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저는 잘못 인쇄된 물건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디자인이나 종이 재질부분을 약간 조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야기 하였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손해배상이나 약간의 요구에 맞는 제작물을 의뢰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지한 부분이오니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전개 --------------------------------------------



7/11~2 인쇄업체통화 후 디자인전달(디자인은 제가 직접하였음)



7/13 디자인하여 보낸 인쇄물을 인쇄가 가능한 시안으로 업체에서 수정하여 보내줌

- 3~4번 정도 업체쪽에서 시안 수정을 잘못하여 13일 정도에 시안이 완료됨.



7/15 제작된 인쇄물을 택배를 통하여 전달 받음

- 실제사이즈와 다르게 절단이 되어서 옴

- 접지된 부분에 코팅된 부분이 들떠 있음(기포가 들어간 것 처럼 보임)



7/17 택배로 보내진 인쇄물을 최초 확인(문제 없을 것으로 확인하여 그전에는 보지않음)



7/18 업체에 연락하여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업체의 요청에 맞춰서 사고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작성하여 올림 (담당자 연락주기로 하였지만 연락없음)



7/19 다시한번 업체 연락후 사고경위 설명후, 사고게시판에 글과 사진 작성하여 올림

(담당자 연락주기로 하였지만 또 연락없음)



7/20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하여 담당자 통화를 원했지만, 다시 연락주기로 한 후 연락을 주지 않음



7/21 불편한 마음을 이끌고 다시 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담당자가 없어 여직원이 자신과 이야기 하여 사고업무처리를 진행한다고 하여서 상담하였고, 업체쪽의 실수부분을 인정.

다시 제작에 들어가겠다고 하여, 어짜피 인쇄가 다시 들어갈 것이니 용지의 두께와 디자인을 약간 수정하자고 협조 요청(용지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른 추가비용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함. 디자인은 제가 직접 수정하여 주기로 함)

답장메일 보내주었는데, 디자인 수정은 안된다고 함. 두께는 추가비용 들이면 조정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

여기까지 입니다. 저는 특별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싶지는 않지만 업체쪽에서

실수한 부분인 있으니 디자인도 제가 직접하는 것이니 글씨 크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수정에서 인쇄하고 싶은 것이 현재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부분도

업체에서 양보하지 못한다면,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고 인쇄가 지연되어 인쇄물을

나눠주지못해 발생하지 못한 불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체의 태도가 괘씸해서 그러지 손해배상 까지 받고싶지는 않고요. 약간의 디자인 수정한 제대로된 인쇄물만 받았으면 하는게 현재의 심정입니다.

친절한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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