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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7-20 20:38:49
추천수 9
조회수   1,813

제목

손해배상 청구

글쓴이

김경호 [가입일자 : 2006-06-20]
내용
제가 집에서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밑에 집에 사는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저의 집 문을 부수고 도어락, 인터폰등을 파손하고 주거를 침입을 하였습니다.



그 자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모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파출소에서

본인의 얼굴에 아토피 증세가 있는 것을 놀려 모욕죄로도 처벌받았고 계속 폭행을 하려했으며

피의자가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시도,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소화기로 저희 집 문을

부수는 등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인해 본인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4주동안 복용하고 나아졌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금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한번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는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확인서를 피해보상 소송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진단서 대신

고려가 되려는지요?



참고로 4주치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 후에 나아져서 더 이상 진료는 필요없어서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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